고용보험 가입자 35.5만명… 석달 만에 증가폭 다시 꺾여제조업 10만명 증가… 외국인노동자 비중 89% 차지실업급여 9617억원… 신규 신청 9.6만명, 전년比 3.1%↑
  •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고용둔화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줄어들고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중 외국인노동자 비중은 전체의 32%, 제조업 분야의 89%를 차지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10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 5000명(2.4%)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 1월(31만 7000명) 저점을 찍은 후 2월 35만 7000명, 3월 37만 1000명으로 다시 증가했지만, 4월 들어 다시 증가세가 꺾였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3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만 3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2월(25만 3000명)과 3월(24만 9000명)에 이어 둔화했다.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대면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을 받은 보건복지와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 등의 영향으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는 부진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79만 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생산·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의무가입 효과를 빼고 보면 되레 둔화하고 있다.

    4월 고용보험 가입 증가분(35만 5000명)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수는 11만 4000명(32%)이다. 이를 제외하면 증가 폭은 24만 1000명이다. 특히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제조업의 전체 증가분 10만 4000명에서 외국인이 9만 9000명으로 89%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받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 취업비자(H2)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고용허가제 외국인들도 당연적용을 받는다. 정부가 외국인력 규모 확대를 예고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4월 말 기준 외국인 가입자는 16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4000명 늘었다.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한 효과"라며 "고용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와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000명(3.1%) 늘어났다.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 역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00명(0.9%) 늘어 65만 8000명을 기록했다. 지급액은 9617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던 전달보다는 106억원 감소했다.
  • ▲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증감 추이.ⓒ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증감 추이.ⓒ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