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공개 관련 법률 좌초 위기복지위·기재위간 법안 주도권 두고 이견해당 법안, '법안의 무덤' 2소위 이관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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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위기를 맞았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면서 10년만에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며 법안 주도권을 두고 줄다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비슷한 법안이 두 상임위에서 발의되면서 담배 성분 공개의 주관 부처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이 발목을 잡았다. 규제 주체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 뒤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이 절차다. 그러나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법안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법안2소위 자체가 잘 열리지 않다보니 해당 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이 계류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6월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들어 2소위가 열린 횟수는 이날 기준 고작 9회에 그친다. 직전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말 폐기된 91개 법안 중 2소위에 묶인 법안이 48건에 달한다. 일각에서 2소위를 ‘법안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번 법안의 관건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다. 그간 제조사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불에 직접 태우지 않아 유해성분이 일반 담배 대비 90% 가까이 낮다는 자체 실험결과를 토대로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담배엔 70여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지만 국내 현행법상 니코틴과 타르만을 표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 ‘타르’다. 타르는 특정한 물질이 아닌 담배연기 잔여물의 총합으로, 중량 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이 포함됐는지가 중요하다.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 동일한 타르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분이 포함됐느냐에 따라 유해성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이 성분을 세분화해 공개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2018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되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타르와 니코틴 함유가 일반 담배와 같거나 더 많다고 발표하며 마찰이 일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란 특정 성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연기에서 물과 니코틴을 뺀 나머지 성분들을 말하는 만큼, 세분화해 비교하지 않고 단순 중량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일부 승소했지만 결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개된 정보는 없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저감 여부가 밝혀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