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날 오전만 834건 대출이동저축은행 15.2% → 은행 4.7% 옮겨타금리 깎고 우대금리 얹고… 경쟁 치열
  • ▲ 서울 시내 한 시장 내 식당가 앞에 설치된 은행 현금인출기(ATM)ⓒ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시장 내 식당가 앞에 설치된 은행 현금인출기(ATM)ⓒ연합뉴스
    31일 가동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오전 중에만 216억원의 대출 갈아타기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사 간 총 834건의 대출이동이 일어났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 사례를 보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8000만원 상품을 연 15.2% 금리로 이용 중인 차주가 금리 연 4.7%의 은행 상품으로 갈아탔다.

    시중은행에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1500만원을 연 9.9%로 사용 중인 또다른 차주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며 금리를 연 5.7%로 낮췄다.

    은행의 적극적인 영업행위도 포착됐다. A은행의 경우 자사 앱을 통한 대환대출 신청시 0.3%p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B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p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으나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다. 향후 금융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소비자가 비교가능한 대출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금융위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금융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