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6곳·지자체 18곳·공공기관 29곳 등올해 769개 기관서 7377대 저공해차 갖춰야현재 83개 기관 미준수… 정부 "달성 독려할 것"
  •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연합뉴스
    ▲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연합뉴스
    지난해 총 53곳의 공공 기관들이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31일 공공부문의 저공해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난해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공개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 중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실적을 공표하고 있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비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차 등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이 속한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총 665개의 의무 대상기관 중 53곳(8%)이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기관 6곳, 지자체 18곳, 공공기관 29곳 등이 의무비율을 어겼다.

    국가기관은 국회사무처와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산림청, 선거관리위원회, 통일부 등이 해당됐다. 지자체 18개 중에선 경상북도(5곳)와 전라남도(3곳)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에선 국방과학연구소와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665개 기관은 저공해차 대체가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환경부 승인을 받은 7067대의 차량을 제외한 8072대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했다. 하지만 이중 저공해차는 90.2%(7282대), 무공해차는 79.1%(6385%)에 그쳤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지자체·공공기관 47곳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총 769개 기관이 7377대의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를 적용받는다. 기관들은 저공해차 97.0%(7155대), 무공해차 89.7%(6617대)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 미준수기관은 82개다. 정부는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