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금융사, 16조 연루금감원 석달째 고심송금규모 크고, 전례 없어징계수위 두고 은행과 공방 길어져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데일리DB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데일리DB
    16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온지 석달이 지났지만, 은행권 반발에 밀려 엄중조치를 예고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4일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달 20일, 지난달 10일까지 2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연루된 금융사가 워낙 많은데다, 규모가 상당해 논의가 길어진 탓이다. 이상 외화송금 사건에는 신한·우리은행 등 12개 국내 은행과 NH선물 등 총 13개 금융사가 연루됐다.

    제재심에서는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금감원간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송금 규모나 건수가 많은 우리은행의 소명 과정이 길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일부 직원이 불법 송금에 가담해 올해 초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쟁점은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를 규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과 자본거래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은행들은 법률에 적시된 증빙서류 확인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모든 외화송금을 일일이 조사해 이상 거래를 찾아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송금이라 판단해 중단했는데 나중에 정상적인 업체로 판명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이 리스크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은행권 반발이 커지면서 중징계가 예상됐던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4월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외환 송금규모도 컸고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엔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마련 위법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관련 제재를 하는 것에 개인적으론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실제로 금감원 내부에선 외화 송금 관련 사전확인 항목을 표준화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에게 억울한 지점이 있다는 것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번달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어느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