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계열사 인수 위한 자금확보 과정서 기내식 독점권 연계공정위, 2020년 81억원 과징금 부과… 아시아나 불복 소송 제기서울고법 "공정위 처분 적법"… 공정위 "제3자 통한 부당거래도 위법"
  • ▲ 아시아나 여객기 ⓒ연합뉴스
    ▲ 아시아나 여객기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이유 삼아,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를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등 핵심계열사가 채권단 관리를 받아 총수 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해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추진했지만 재무사정이 여의치 않자 해외 기내식 업체, 계열사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을 실행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거래와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가 결합된 거래를 진행했고, 글로벌 기내식 공급업체 스위스 게이트 그룹은 이를 수락했다. 게이트 그룹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받는 대신 금호고속이 금리 0%에 만기가 최장 20년인 1600억 원 상당의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돼,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다는 점,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