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공판준비기일 이어 공판에도 참석MKT 부당지원 등을 두고 양측 법리 대결조 회장 측 "공정위가 과거 무혐의 결론"
  •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 ⓒ뉴데일리DB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 ⓒ뉴데일리DB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대결을 벌인 가운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조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조 회장 측은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면 이날 첫 공판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우선 검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MKT에 유리한 단가로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MKT에 131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서 한국타이어에 동일한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한 MKT 인수 과정에서 당초 한국타이어가 지분 100%를 모두 인수하는 방안에서 한국타이어 50.1%, 조 회장 29.9%,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20.0%로 지분구조를 변경한 점도 문제삼았다. 이를 통해 조 회장아 MKT로부터 64억7600만원을 배당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이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으면서도 사적 친분으로 담보 없이 계열사 자금 대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MKT에 대한 부당지원에 대해 일부만 인정했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2014년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 측은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년 구단가 테이블에서 신단가 테이블을 적용하려던 시점에 내부에서는 기존 가격 대비 2.1%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는데, 조 회장의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형인 조 고문이 경영권을 노리고 한 진정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 측은 MKT 인수에 조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8년부터 MKT 인수를 검토했는데, 당시 MKT의 지분구조는 개인주주 55%, '네오플럭스'라는 기업구조조정 조합에서 45%로 구성됐다.

    다만 개인주주와 네오플럭스 간 풋옵션 계약에 따라 개인주주들이 네오플럭스 동의 없이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초 한국타이어는 MKT 인수를 추진하면서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인 66.6%를 넘는 67% 취득을 검토했다. 하지만 MKT는 100% 지분 인수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조 회장이 경영리스크 분담을 위해 잔여 부분을 채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 측은 지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문제삼으면서 대부분의 증가에 ‘부동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공판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이는 조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행유예 기간은 2024년 11월에 만료되는데, 그 전에 유죄를 받게 되면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