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자장면 등 8개 외식품목 가격 최근 5년간 40% 올라식대 비과세 인상 효과 '미미'… 野, 20만→30만원 확대 발의내년 총선 앞두고 선심성 법안 쏟아낼 듯
  • ▲ 외식물가 상승 ⓒ연합뉴스
    ▲ 외식물가 상승 ⓒ연합뉴스
    김밥과 자장면 등 서민이 즐겨 찾는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상향된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의 세 혜택 효과가 사라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이 19일 공개한 8개 외식품목 가격에 따르면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냉면 △비빔밤 △삼계탕 △삼겹살 등은 서울 기준 최근 5년간 40% 넘게 올랐다.

    김밥은 2018년 5월 2192원에서 지난달에는 3200원으로 46% 올랐으며, 같은 기간 자장면은 4923원에서 6915원으로 40.5% 상승했다.

    칼국수는 지난달 기준 8808원, 김치찌개 백반은 7846원으로 5년 전보다 30%쯤 올랐으며 냉면은 1만923원(24.6%↑), 비빔밥 1만192원(21.6%↑), 삼계탕 1만6423원(16.7%↑), 삼겹살 200g 기준 1만9150원(16.1%↑)을 기록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였지만, 외식 물가는 6.9%로 전체 물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외식 물가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점심을 외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구내식당을 찾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의점 도시락 등으로 해결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실제 단체급식 업체들은 1년 전보다 20%쯤, 편의점의 도시락 매출은 70%쯤 늘었다.

    근로자들은 지난해 10만 원이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올해 2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점심값 부담이 크게 늘면서 세 감소 효과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7만2000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과표 1200만~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8만원, 4600만~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의 소득세를 덜 낸다.

    총급여가 45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연간 18만 원, 월 1만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외식 물가가 크게 뛰다보니 체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밀 가격 하락에 따라 라면가격도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되고 있는 것에 비해 유난히 먹거리 물가가 높기 때문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외식 물가가 오른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다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다"며 "반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 1~4월 국세수입은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업실적 악화로 1년 전보다 33조9000억 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수는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늘어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정부가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법안을 쏟아내는 야당 또는 국회를 상대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