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병원 81곳 불법행위 지시… 권익위 신고 간호법 폐기 이후 '간협-복지부 갈등 최고조 강도 세진 준법투쟁… 政, 금주 PA 협의체 구성
  • ▲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계가 4만여 개의 간호사 면허증을 정부에 반납하며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과 불법진료 묵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반납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6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전국 간호사들이 제출한 4만3021개의 간호사 면허증을 트럭에 싣고 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면허증 반납 절차도 진행됐다. 

    간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편파적 의견으로 간호법 폐기에 앞장섰고 또 관련법에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그간 간호사들의 불법진료를 묵인했다. 이에 따라 자발적 면허 반납 행위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날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조규홍 장관이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브리핑을 하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간호법을 규정했다"며 "행정부의 수장이 찌라시 수준의 거짓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간호계는 조규홍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면허증을 반납했지만 복지부는 면허 반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협의 항의 방문에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 전국 주요병원 81곳 불법행위 신고… 政 "PA 협의체 꾸릴 것"

    이날 간협은 면허증 반납과 함께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병원 명단은 비공개에 부쳤지만 전국 상급종합병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고 건은 준법투쟁 일환으로 협회 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병원 또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이라고 간호사들이 고소당하고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보호 장치하나 없이 그저 고용인과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스스로 져야하는 것이 바로 간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간호법 폐기 이후 진행된 간호계 준법투쟁의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검경 고발이 아닌 권익위 신고로 진행한 이유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신고 이후에 관할 보건소는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수면 위로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호사가 업무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 논란으로 연결된다. 현재 국내 의료체계 내에서 부족한 전공의를 대처할 필수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간호사'로 불린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PA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라며 "이를 해결할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내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