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3.5→5.0% 복원… 국산차 과표경감에 부담 크지 않을 듯비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 1.2만원 부과… 대중형 골프장은 면제모바일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 ▲ 현대자동차 ⓒ연합뉴스
    ▲ 현대자동차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선 개소세가 부과된다. 영화관람료는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달라지는 경제, 금융, 조세정책 등을 공개했다.

    먼저 자동차에 적용해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종료돼 7월1일부터 정상화된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부과하던 개소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고, 이달 말 종료되는 것.

    업계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이나 업황, 소비여건이 개선되는 등 개소세 인하 정책이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된다.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의 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개소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출고가가 4200만 원이라면 7월부터는 개소세율 5%를 적용해 90만 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과표 경감으로 실제 개소세액은 36만 원이 된다.

    다음 달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도 부과된다. 기존에는 골프장이 회원제와 비회원제 두 종류로만 나뉘어져 있었다. 회원제 골프장에는 개소세 1만2000원을 부과했고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면제해왔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골프장이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 등 3가지로 분류되면서 7월부터는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 1만2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 주말은 24만7000원 미만인 곳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이용료를 낮추는 등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면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 영화관 ⓒ연합뉴스
    ▲ 영화관 ⓒ연합뉴스
    7월부터 영화관람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1주택 고령가구에 대한 연금계좌 추가납입금액이 확대된다. 소유 주택이 부부합산 1주택이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했을 때 그 차액을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게 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했던 모바일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수기로 신고할 휴대품을 작성한 뒤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으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세금납부도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이밖에 지난 1992년부터 시행하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이 제도는 상장주식을 투자하는 외국인 수를 전체 투자자의 10%로 제한하고, 외국인 1인당 보유하는 주식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1998년 33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대해선 외국인 한도 제한이 폐지됐음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유지됐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12월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사전등록 절차 없이도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