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판서 맥주제품 택배 판매하는 ‘꼼수 영업’ 진행폐쇄적인 기업 특판 노리고 사실상 ‘온라인 판매’국세청 “고시 위반소지 있어 보여”
  • ▲ ⓒ하이네켄코리아
    ▲ ⓒ하이네켄코리아
    하이네켄코리아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판시장에서 ‘꼼수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문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택배로 주류 제품을 배송하는 사실상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다. 현행 국세청 고시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이네켄코리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기업 특판의 폐쇄성을 이용해 국내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이네켄코리아는 일부 국내 대기업을 통해 맥주 제품을 할인 판매 중이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이네켄코리아가 수입하는 ‘하이네켄’, ‘에델바이스’, ‘타이거’ 등의 캔맥주 제품을 판매하는 것. 

    박스단위로 판매됐지만 무료배송에 할인율이 50% 이상이라 임직원 반응은 뜨거웠다고 한다. 기업의 특판은 통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판매다. 판매처는 재고를 소진이나 마케팅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기업은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할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윈윈’ 판매 방식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번 특판이 온라인 접수와 송금을 마치면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는 점이다. 임직원 대상이라곤 하지만 성인인증이나 임직원 확인 절차 없이 사실상 온라인 판매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현행 국세청의 주류 판매 관련 고시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전통주 제조사를 제외하면 온라인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이네켄 영업팀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며 “주로 기업 특판은 택배 발송 형태로 판매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다르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택배로 주류를 배송하는 것은 통신판매 고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맥주의 온라인 판매는 온라인 주문 후 직접 수령하는 ‘온라인 픽업’ 형태나 조리음식과 함께 음식 값의 절반 이하 규모로 배달하는 방식이 유일하다. 택배로 제품을 수령하는 방식은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 유흥음식점이나 소매점이 끼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하이네켄코리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기업 특판시장을 겨냥해 편법 영업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적인 기업 특판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된 사실상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보인다”며 “기업 특판에서 택배로 맥주를 배송해 판매하는 방식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전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하이네켄코리아는 이번 특판을 중단한 상황. 해당 기업도 관련 공지를 삭제했다. 

    이와 관련 하이네켄코리아 측은 “하이네켄은 주류 소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수령 방식에는 관여하는 바 없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이번 특판 과정에서 특판 관련 문의나 대응을 하이네켄코리아는 본사 B2B 영업팀이 직접 진행했기 때문이다.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라곤 하지만 하이네켄코리아가 주문을 취합해 직접 배송까지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