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1차 수정안보다 130원↓·使, 50원↑… 격차 2300원갈 길 먼 최임위… 공익위원, 개입 최소화 의지 재차 강조추가 수정안에서 격차 못 좁히면 심의촉진구간 제시 불가피
  • ▲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냈다. 노동계는 1만 2000원, 경영계는 9700원을 각각 제시했다. 1차 수정안보다 격차가 180원 더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 수정안의 간극은 2000원대의 큰 폭을 유지하고 있다. 조정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어서 심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구성원 전원이 참석했다. 각 인원 정수는 9명이지만, 근로자위원이었던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 5월 고공 농성 중 구속돼 1인의 공석이 생겼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직전 회의의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보다 130원(1.07%) 줄인 1만 2000원, 경영계는 50원(0.5%) 올린 9700원을 각각 내놨다. 수정안 사이의 격차는 2300원 규모다.

    2차 수정안에도 노사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 2210원을 제사한 뒤 1차 수정안으로 1만 213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 200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9620원(동결) △9650원 △9700원 순으로 금액을 늘렸다.

    이날도 노·사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양측은 그동안의 주장해 왔던 각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직전 회의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결코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이 또 다시 저율 인상될 경우 그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들어간다. 진정한 경제성장은 저소득 계층의 임금을 진작하는 것이고, 그 시작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지금도 한계상황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벼랑끝으로 내몰린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다. 지금처럼 이미 높은 수준이라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노·사 양측은 서로의 주장 근거를 정면 반박했다. 근로자위원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자 1인 생계비만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분위의 가구생계비 자료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된 바 있다. 그런데 경영계는 지속해서 하위 분위 생계비를 특정해서 논의하자고 한다"며 "전문가들의 축적된 연구내용을 뒤집는 것이자 최임위 논의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근로자위원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비판을 많이 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 고율 인상으로 인해 일어난 노동시장의 혼란을 모두 기억한다. 부정적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응수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공익위원 측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임위는 지난 2014년부터 9년간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왔다. 

    공익위원 측은 아직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다만 남은 행정일정을 고려할 때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통해서도 격차를 유의미하게 좁히지 못한다면 결국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날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직전 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조정자이자 결정 당사자로서 노·사 간 자율적 조정과 합의 조치를 위해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며 "노·사 모두 역지사지로 한발 한발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