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보유 가상자산 매각·수익 공시해야고객위탁 자산 정보·보호 정보도 공개 에어드롭 등 무상제공도 포함금감원 새 감독체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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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회사가 가상자산을 팔아 받은 돈을 바로 매출에 반여애서도 안되고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회계 기준서를 개정했다. 이러한 감독지침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 가상자산 매각·수익 모두 공시해야

    새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회계정책에 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주요 5개 상장사(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총 10종에 이른다.

    지난해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총 7980억 원)이었고, 유상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금액은 3건(총 1126억 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후 유통되지 않은 내부 유보 물량은 254억 개로 발행물량의 81.7% 수준이다.

    또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30여개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2010억 원 수준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동안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해킹 등 물리적 위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 표시되는 2023년에 대한 주석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위믹스 회계논란에 지침 강화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했다. 

    지난해 게임회사인 위메이드는 회사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유틸리티 코인인 위믹스의 2021년 판매대금을 모두 그 해 매출로 올렸다가 감사인의 지적을 받은 뒤 다시 제외했다. 이후, 매출액이 5607억원에서 3373억원으로 정정되며 위메이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금융당국의 새 감독지침에 따라 코인을 둘러싼 이러한 회계장부상 혼란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 지침에 따르면 유틸리티 코인의 경우, 미래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효익을 창출하므로 토큰만 개발된 현 시점에는 자산 정의를 충족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발행한 코인에 약속한 의무(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모두 이행하면 수익으로 인식되도록 했다. 

    코인 판매 과정서 백서나 다른 약정상 약속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토큰 발행때 수행의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식별해야 한다는 게 금융국의 설명이다. 

    만일 일부 제한적 상황서 계약변경에 의한 수행의무 변경이 발생할 때는 백서의 변경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 변경 회계처리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오류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 이외에 코인을 에어드롭과 같은 무상 배포, 용역 대가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뒤 거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를 반드시 해야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