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체회의 계류 이후 '타법위 전체회의' 계류계류 이후 3번 열린 전체회의서 논의 안돼… 일정 계획도 없어21대 국회 임기 10개월 남아… '사실상 어렵다'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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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관련 법안을 들고 있는 법사위가 재논의 계획을 잡지 않으면서 사실상 좌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법제사법의원회 의안계류현황에 따르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타위법 전체회의에 계류돼있다. 타위법이란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말한다. 현재 법사위 타위법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총 56건이다.

    본래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됐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규제 주체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5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체계나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에 묶인 것이다.

    당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로 넘어가지 않아 재논의 후 상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열린 3번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회의 논제로 다뤄지지조차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관련 논의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일반 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물질 70여가지, 화학물질이 7000여가지 포함돼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8개 성분 정보만 공개되고 있다. 이 중 함유량을 알 수 있는건 타르와 니코틴 뿐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참여해 담배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 정보를 제출받고 검증해 국민에게 공개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9년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제는 당장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 법안에는 5개년 계획수립 등에 대한 가이드만 담겨 있을 뿐, 전반적인 수립 계획이나 체계 등은 다시 다뤄야한다.

    게다가 법안을 다루고 있는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인 만큼, 새롭게 22대 국회가 들어설 경우 논의 자체가 불투명하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10년 가깝게 논의돼왔지만 이번이 가장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보였다”면서 “국회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없다면 임기 내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