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LG家 측 "거래사이트 호가, 실거래가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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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LG CNS의 지분가치 평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10분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구 회장은 이날 기일에 불참했다. 함께 소송에 참여한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도 나오지 않았다.

    소송의 변론기일은 당초 지난 4월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 측과 원고 측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두 차례 변경됐다.

    구 회장 일가가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다. 구 회장 측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판사는 "이번 재판은 LG CNS의 지분가치 평가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 측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통상 거래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시가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중간값을 의미한다"며 "이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회사로서, 매일 신문에 거래가격이 고시된다"며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21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