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서 찬성 52.57%로 가결임금 3.5% 인상, 50만 복지포인트 지급 등
  • ▲ (왼쪽부터)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오필조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 (왼쪽부터)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오필조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18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사장, 오필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금인상 합의안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2.5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조속히 항공업계 정상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사의 하나된 마음과 상생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임금은 3.5% 인상되며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가 기존 기본급의 300%에서 500%로 확대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개선된다.

    대한항공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제주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포인트의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아울러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대한항공은 어떠한 위기상황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뜻깊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상생의 노사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