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급등에 시장·매출 위축하자 짬짜미2차례 걸쳐 무료게재 기간·건수 줄이고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공정위 "온라인플랫폼 무료서비스 거래조건 변경 합의도 담합"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국내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잡코리아(알바몬)와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가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잡코리아와 미디어윌네트웍스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에 나선 배경은 매출 감소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방안이 필요했다. 2개 사업자는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업자만 상품가격을 올릴 경우 이용자들이 상대 플랫폼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 담합하기로 했다. 2020년 기준 단기 구인·구직 시장의 점유율은 알바몬 64%, 알바천국 34%다.

    이들은 2018년 5월 1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구매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무제한에서 5건으로 축소했다. 무료공고가 불가능한 업종은 확대했다. 무료공고는 플랫폼에서 사전 검수를 거친 뒤 게재되는데 이 검수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렸다. 즉시 등록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것이다.

    유료서비스는 공고 게재 기간을 31일에서 21일로 축소해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꼼수를 썼다.

    하지만 담합에도 매출실적이 부진하자 이들은 2018년 11월 기존보다 무료공고 게재 기간이나 게재 건수를 더 줄이고,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도 더 축소했다. 사전검수 없이 구인공고를 즉시 등록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 상품가격은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14% 인상하고 이력서 열람서비스, 알바제의 문자 상품의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양사가 동일하게 올렸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독점하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해당 담합으로 말미암아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으며 이용자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잡코리아에는 과징금 15억9200만 원, 미디어윌네트웍스에는 과징금 10억87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변경에 합의하는 것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향후 동종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