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촉 및 정보제공 명목 부당이득으로 기소작년 공정위 적발보다 금액 커져… 350억원 혐의GS리테일 “공정위와 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
  • GS리테일이 판촉 및 정보제공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과 GS리테일의 전직 전무(MD부문장) 김모씨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 등 신선식품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35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선식품 제품 판매 증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는 원사업자인 GS리테일이므로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내지 판촉비를 수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약정을 위반해 실제판매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정액(매출액의 0.5~1%)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하청업체들에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혐의가 지난 2019년 10월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자,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대체하는 정보제공료를 도입하기로 한 후 하청업체들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정보를 사실상 강매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초 불법 취득 이익을 222억원으로 파악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33억 가량의 추가 혐의 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GS리테일 측은 “이 건은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으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