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10월까지 음주운전 재범 근절 특별수사기간 운영허위진술, 동승자 등 273명 특가법 위반 검거"국민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
  • ▲ 국가수사본부ⓒ뉴데일리DB
    ▲ 국가수사본부ⓒ뉴데일리DB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수사' 첫 한 달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29대를 압수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음주운전 사범 소유 차량 24대를 임의 제출로, 5대를 영장에 의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피해자가 여럿인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등의 경우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차량을 압수당한 음주운전자 24명(82.7%)은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08% 이상) 상태로 차를 몰았다. 이 가운데 11명(37.9%)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 17명(58.6%)에 대해선 재범 우려를 고려해 차량을 압수했다. 7명(24.1%)은 초범이지만 사망사고를 내거나 도주해 압수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273명을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중 음주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은 16명이다.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은 16명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