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현장대응반 운영침수 예상지역 현장 순찰현장 보상캠프서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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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비해 종합대응반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12개사 손해보험사 보상담당 임원 등 손보업계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대응 총괄을 맡고 손해보험사는 현장대응반을, 손보협회는 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대응반은 침수예상지역에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는 차주 동의를 받아 긴급 견인까지도 시행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도 설치해 신속한 피해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낙하물, 침수 등 차량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에 따른 침구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차량 내 보관 물품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엔 1, 2단 기어로 천천히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차를 세우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꾸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에도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진입한 경우엔 차량을 두고 신고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물이 차오를 때는 타이어 높이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물속에서 차가 멈추거나 주차돼있을 경우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들어올 때도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돼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해야 한다.

    만약 수해 등으로 인해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해 2년 이내에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한도는 피해차량의 차량가액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