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치매가족→ 장기요양 휴가제 개편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곳 확충요양시설 부족한 도심에 민간 임대 조건부 허용
  • ▲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000만명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서비스 확충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에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머물며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2027년까지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집)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임대(임차)를 일부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우선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5000원, 시설급여 245만2500원인데, 단계적으로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이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 기관이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 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한다.

    올 4분기부터 재가수급자 집에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수급자를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할 때 돌봄을 지원하는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는 대상을 모든 중증 수급자로 넓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에 대한 통합적 판정 도구를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자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할 지침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는 2027년까지 각 단계에 인지기능을 포괄하는 평가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해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복지용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기관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는 공공 임차만 허용하는데, 도심의 요양기관 공급 부족을 개선하고자 특정 지역에 일정 규모 비영리 법인 등을 조건으로 민간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2인실, 개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 시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는 현행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축소하고,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숙련도 제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장기요양 계획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보험사 등이 요양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고 시설 난립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의견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