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협의회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논의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문화 관람권 포함키로권익위, 내달 추석 전 시행령 개정 추진키로
  • ▲ 청탁금지법 개정.ⓒ연합뉴스
    ▲ 청탁금지법 개정.ⓒ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다시 한번 상향될 전망이다. 명절에만 국한하지 않고 평소에도 상향된 금액을 적용할 수 있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명절 즈음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상한액과 큰 차이가 없어져, 명절에 적용할 상한액도 같이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농·축·수산업계 지원과 문화·예술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도 함께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한다. 또한 선물 가액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당정은 선물 가액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적어도 50%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평소 선물 가액 상한이 조정되면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시행령에는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 적용하도록 돼있다.

    당정은 또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식사비 조정의 경우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만간 전원위를 열고 다음 달 추석 전에 선물 가액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물가액 상향은) 유가와 전기료 등 생산원가 상승,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수부는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양한 소비활성화 활동을 병행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