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전후 37일, 정무위 통과…송재호 의원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 ▲ 청탁금지법.ⓒ연합뉴스
    ▲ 청탁금지법.ⓒ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2소위는 이날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기준액을 식사 3만원·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농·축·수산업계 생산자단체는 불경기에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까지 겹쳐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명절에 한해 기준액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명절 이후 7일까지 기간에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현재의 2배(20만원)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게 돼 다행"이라며 "이제 매번 시행령을 고치는 번거로움 없이 지속적으로 농가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 8월9일 명절 기간 내 농·수산물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선물가액 상향의 필요성을 따져 물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