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보다 2배↑…명절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허용
  • ▲ 청탁금지법 개정.ⓒ연합뉴스
    ▲ 청탁금지법 개정.ⓒ연합뉴스
    내년 설부터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오른다.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적용 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명절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해당 내용은 내년 설부터 적용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기준액을 식사 3만원·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농·축·수산업계 생산자단체는 불경기에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까지 겹쳐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명절에 한해 기준액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관련 업계의 요구로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가액 상한선을 조정한 바 있으나 매번 시행령을 고치는 번거로움이 따른 데다 권익위가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