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지급정지 신청해야은행권, 예방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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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사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면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이체·송금 피해가 있다면 계좌지급정지를 진행해야 한다.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빠르게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연중무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영업점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신규 계좌 개설 혹은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계좌번호·개설일·잔고 등)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가능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해 휴대전화 신규개설도 차단할 수 있다.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 이내)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최근 오픈뱅킹, 간편송금 등 금융거래 간편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면서 시중은행이 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시중은행 최초로 실시간 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상 금융거래 발생 시 모니터링 직원이 해당 고객에 대해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바로 영상통화를 진행하면서 실제 고객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

    하나은행도 원큐앱에 보이스피싱 탐지기능을 탑재해 보이스피싱앱이 설치된 고객은 즉시 이체와 출금을 정시키기고, 알림방송과 유선연락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2월 AI모델링을 고도화해 금융사기 의심거래를 실시간 탐지하는데 거래 내역상 대포통장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니터링 대상 계좌로 등록해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KB국민은행은 원격조종 앱을 포함해 악성앱을 탐지하고 보이스피싱 취약 고객층을 대상으로 'KB스타뱅킹 알림서비스'를 통해 고지성 알림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