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28일 조정중지 결정 내려
  • ▲ 현대차 노조가 28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
    ▲ 현대차 노조가 28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28일 노사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이달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노조는 이달 25일 모바일 형식으로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91.76%(재적인원 기준 88.93%)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여기에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가 바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사측은 이날 오전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 사측 단체 교섭 대표자가 지부를 방문해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현실화 ▲현재 만 60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