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사 중 12개사 발각…순수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왕복 미기재대구-제주 노선, 운임 7900원 노출…실제 2만 원
  • ▲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들이 승객을 태우고 이륙하고 있다.ⓒ연합뉴스
    ▲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들이 승객을 태우고 이륙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외 항공사 12곳이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 의무를 어겨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 71개사를 대상으로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한 결과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가 발견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항공사는 순수운임과 유류할증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등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7월 19~28일간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다. 국적사의 경우 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다. 정부는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를 받은 항공사들은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9600원이지만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 운임 7900원으로 표시했다.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4900원이지만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 원으로 게시했다. 또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SNS에 광고를 진행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