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시행"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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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 방식을 구체화해 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주요 증권사 등과 함께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했다. TF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그간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논의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TF의 논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진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된다. 그러나 그간 증권사별로 직접비·간접비 구분기준이 다르거나 비용 배분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었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비용산정 시 직접비와 간접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또한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하고,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용료율 산정주기도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한다. 증권사는 시장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이용료율 산정 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도 마련된다. 소비자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용료율 산정 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표이사 결재 및 사전보고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가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기간별로 공시돼 증권사별 비교가 간편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비용 배분방식, 산정주기 등이 보다 구체화되는 것"이라며 "투자자는 시장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방식 개선으로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가 명확하게 비교‧공시돼 증권사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