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특별법에 '매해 1% 이상 구매' 의무비율 규정작년 101개 공공기관 중 20곳 미준수… 어겨도 처벌·불이익 없어
  • ▲ 산업통상자원부.ⓒ뉴데일리SDB
    ▲ 산업통상자원부.ⓒ뉴데일리SDB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다수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부처의 101개 공공기관 중 20곳이 규정을 어긴 가운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30%를 차지했다. 이들은 관련 법은 있으나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1개 공공기관 중 20곳(19.8%)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정 비율 구매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겼다. 20곳 중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6곳이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채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공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작성해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를 어겨도 처벌이나 불이익 등을 받지는 않는다.

    지난해 한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0.97%로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전은 지난 2020년(0.75%)과 2021년(0.62%)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의무구매 비율을 어겼다.

    한전과 더불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가스공사 역시 1%의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스공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20년 1.10%에서 2021년 0.97%, 지난해 0.89%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 지역난방공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30%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0.50%를 넘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한전기술의 구매비율은 0.37%로 나타났다. 한전기술은 2020년에는 0.07%로 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석탄공사(0.16%)와 석유공사(0.12%) 역시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구매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한전 등 기관들은 앞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해 1% 이상의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