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에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추가'쪼개기 후원’으로 총 벌금 1000만 원 선고
  • ▲ 구현모 전 KT 대표ⓒ연합뉴스
    ▲ 구현모 전 KT 대표ⓒ연합뉴스
    ‘쪼개기 후원’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부서인 CR 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 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벌금까지 더하면 이번 사건으로 총 10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