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토론회 절차 신설…스마트 건설기술 배점 7점 이상 반영
  • 기술형 입찰에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고,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최소 배점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형 입찰에 한곳의 업체만 응찰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평가 방법과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입찰이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국토부는 다수 업체에만 적용됐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경쟁업체간 수행했던 토론회가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사이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의 기술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국민 생활 관련 SOC 사업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