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공시‧ESG 공시제도 등 논의"회계제도 보완방안 조속 시행…기업 부담 완화"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 상장회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기업대출 증가,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상장협 회장단 및 회원사는 현재 도입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 공시로 인한 주가 급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상장사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될 것을 건의했다. 부처별로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제 합리화 등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기업부담이 큰 주기적 지정제는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복현 원장은 "경영 현장에서의 체감하신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전달받은 의견들을 향후 금융규제·감독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진행 중인 국회 법사위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릴 것"이라며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SG 공시의 경우 기업 현실을 반영해 최근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라며 "향후 공시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주기적 지정제의 경우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와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