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폰 악용 사례 속출안면인식 가이드라인도 아직강훈식 "피해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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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감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발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 실행은 마냥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추세에 비해 굼뜬 대책 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 보니 좀처럼 피해사례도 줄지않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전자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이 FDS탐지기법을 통해 의심거래를 탐지 후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이상거래 탐지기법 중 휴대폰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해오던 소비자가 휴대폰 분실시 금융기관에 분실 여부 공유가 되지 않아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휴대폰을 훔쳐 새 휴대폰을 개통하고 다시 금융사 앱(APP) 등을 깔아 분실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등의 범죄를 일삼고 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연합회의 경우 한 신용정보기관(KCB)로부터 통신사별 개통회선수, 개통일로부터 경과기관, 알뜰폰, 선불폰 여부 등 정보를 받아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은행들이)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휴대폰으로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가 금융기관에 이미 등록된 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 필요하다”며 “이를 확인해야 명의도용, 대포폰으로 번호를 이동해 금융거래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만 휴대폰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금감원, 금융사들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에 대한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은행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과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 개편, 개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은행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사진위조는 탐지할 수 있지만 사본촬영은 구분할 수 없다. 이 시스템들이 고도화되지 않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실정이다. 

    그나마 국민‧기업‧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만 신분증 사본촬영 탐지 시스템을 별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거래 한도제한에 대한 방지대책도 정부부처간 엇박자가 나온다. 

    지난해 9월 금융위는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 입금한도를 1회 100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토록 권고했다. 실명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 입금을 통해 대면편취한 자금을 범죄조직 계좌로 보내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반면 지난 8월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민금융생활 편의제고를 위해 1일 최대 100만원까지만 가능한 금융거래 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강훈식 의원은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관련 대책은 많아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면서 “은행들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답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말로만 화려한 대책 말고 철저히 점검해 집행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