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특별점검… 380명에 36억 반환명령217명 기소의견 송치… 해외 체류자 조사
  •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지난 5~7월에 실업 상태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재취업했음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간 총380명의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다. 노동당국은 추가 징수를 포함한 총 36억2000만 원을 반환 명령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단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 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실업을 거짓 신고해 대지급금과 실업금급여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선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선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총 380명, 부정수급액은 총 19억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 원이었다. 실업인정 IP 주소 동일자는 249명에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 원이었다. 

    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는 그동안 강력히 단속해온 결과 지난해(345명)보다 부정수급자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액도 지난해 9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자 조사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처음으로 진행했다. 의심자 761명 중 32% 수준인 249명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등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노동부는 "이런 높은 적발률은 앞으롣 계속해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건설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급 7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2021년 7월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이후 같은 달부터 지난해 2월까지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경남에 거주하는 B 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2021년 1월 모 사업장에 재취업했지만,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전북에 거주하는 C 씨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15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한 총 36억2000만 원을 반환 명령하고, 고액 부정수급잪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