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응급환자 태워 이륙후 14초 만에 추락… 7명 사망·헬기 전파사조위 "급경사면 통과후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비행착각 빠져"소방청 등에 승무원 피로관리·비행착각 및 야간비행훈련 등 안전권고
  • ▲ 항공기 잔해 전방동체.ⓒ국토교통부
    ▲ 항공기 잔해 전방동체.ⓒ국토교통부
    지난 2019년 10월31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14초 만에 바다로 추락한 사고의 원인은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6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조사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항공분과위원회 심의는 지난 2일 완료했다.

    해당 사고는 오후 11시25분 경북 울릉군 독도 해상 486m 지점에서 벌어졌다. 독도 헬기장에서 응급환자 등을 태우고 이륙한 헬기가 14초간 비행 후 남쪽 바다로 추락하면서 총 7명이 사망하고 항공기가 전파됐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공간정위상실로 밝혀졌다. 공간정위상실은 조종사가 시각 등의 신체적인 착각으로 인해 항공기의 속도·고도·자세 등을 졍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정위상실로 추락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 ▲ 항공기 잔해 후방동체.ⓒ국토교통부
    ▲ 항공기 잔해 후방동체.ⓒ국토교통부
    기타 요인으로는 당시 승무원들이 비행 전 임무 분담 등 세부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았던 점, 기장이 헬기장 착륙을 위해 접근하던 중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인 착각을 받았던 사실이 이륙 상황에도 영향을 줬던 점 등이 지적됐다.

    사조위는 소방청·경찰청·헬기 제작사 등에 대한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 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하기로 했다. 안전권고 내용은 각각 △승무원들의 피로 관리 방안 마련 △비행착각 대비 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항공 안전의식 강화 △이·챡륙 훈련 실시 △항공업무 전담 기능 구비 △기내 승무원 자원관리 교육 △독도 헬기장 운영 절차 수립 △항공안전 정보고시 발행 등이다.

    최종 조사보고서 전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조위 누리집에 공개됐다.

    사조위 관계자는 "소방청 등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과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해당 사고처럼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