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2일 중소기업 모성보호제도 사용 우수사례 발표남성보다 여성 중심 활용·대기업比 중소기업 사용 어려워政, 개선 위한 정책 추진… 내년부터 휴직 임금 100% 확대
  •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건축적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A씨는 회사에서 '중소기업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한 첫 임신부다. 그는 "이사님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알아보고 회사 내규에 적용시켜주셨고, 대체할 신입 직원도 미리 채용해 인수인계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보통신업에 몸담고 있는 B씨는 남성이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가능성과 업무 배분 등을 안내했고, 이에 편안한 마음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아내의 육아 고충을 이해하고 자녀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며 만족해 했다.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모성보호제도 사용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모성보호제도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일컫는다. 제도의 활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 여성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부담과 인건비 부담이 있어 근로자들의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반기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와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소득 감소와 경력단절 등에 대한 우려가 커 제도를 자유롭게 쓰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노동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해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대체 인력 채용과 행정 도움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우수사례들을 소개했다.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은 제도를 통해 육아에 전념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과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 인력 채용 곤란 등 여전히 한계를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부는 제도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유급으로 1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중소기업과 남성은 모성보호제도의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과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 홍보·서비스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사용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