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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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정비해 평가・보고 기준 총칙에 반영했다.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 단위도 명료하게 규정했다.

    또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화했다. 보고서 서식도 개선해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했다.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 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 절차와 분류기준 등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