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처럼"한은, 내년 3월까지 활용성 테스트보험연 "비용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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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CBDC와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에 따르면 CBDC가 보험료 납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다수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과 유사하다. 다만, 국가 및 중앙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가치의 변동이 크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보험산업에서 CBDC의 관련성 및 효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보험료 납입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CBDC가 기존의 지급결제 수단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도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관련 보험상품의 종류도 자동차보험에서 계좌손실보험 등으로 점차 다양화하는 추세다. 

    중국인민은행 선전지점과 핑안손해보험(Pingan Property Insurance) 자회사가 협력을 통해 중국 최초의 디지털 위안화(e-CNY) 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해당 보험상품은 선전 난산 지역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사망·진단·사고사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에 대해 약 30만위안(5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인도에서는 손해보험회사 Reliance General Insurance가 예스은행(Yes Bank)과의 협력을 통해 종합보험회사 최초로 디지털 루피(e-Rupee)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전통적인 지급결제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한 CBDC가 보험료 납입에 활용될 경우 ▲업무비용 감소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금융 포용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BDC를 통한 지급결제 내역은 블록체인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 저장되면서 재무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이 불필요해진다. 또 보험금 청구 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면서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자연재해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 공급으로 인력비용과 조정비용이 감소하여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용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손민숙 연구원은 "규제당국이 CBDC를 보험산업에 활용할 때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면 관련해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사전 연구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100개 이상, 약 93%의 중앙은행이 CBDC를 개발했거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IS는 2030년까지 약 24개국 이상이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미래 통화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손 연구원은 "한국은 CBDC에 강제통용력을 부여하고 법정화폐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CBDC는 관련 법률상으로도 일반 가상자산의 정의 및 내용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