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늪… 합의비급여 보장 등 개편의사 1인당 '건강보험 진료환자 제한' 주장 싸구려 박리다매식 기준으론 해결 불가능
  • ▲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대한외과의사회
    ▲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 정책수가 신설 등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건강보험 대수술 없이는 공염불이라는 진단이다. 소위 89년식 전국민의료보험 체계를 이어받은 건강보험의 형태로는 고착화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본보를 통해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외과계를 비롯한 필수의료가 궁지에 몰린 것은 대부분의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통제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며 "한정된 재정을 던져놓고 그 안에서 빵셔틀에 불과한 행위를 이어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수가가 낮고 비급여가 없는 필수의료 의사들은 타과 의사들과 비교해 경제적 박탈은 물론 소송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로 유인한다면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지금도 수많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미용이나 성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개원 1년차나 30년차나 의료행위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싸구려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 당연지정제의 왜곡을 풀기 위해선 환자와의 합의 비급여를 인정하는 개선방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영국식 의료제도(NHS)에서도 무상의료에 불만이 있고 이런 경우 민간 및 사설 의료서비스 이용률 14%에 달한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형 건보 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 회장은 "건강보험의 한계는 대부분 경증 질환까지 일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해주고 낮게 책정된 필수의료 영역의 상대가치점수"라며 "이를 합리적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없다면 발등의 불을 끌 수 없다"고 했다. 

    즉, 기본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α'의 유인기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의사들의 '건강보험 진료 환자 수'도 제한을 강조했다. 의사 1명당 1일 건보 진료환자를 제한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합의 비급여 처리가 되도록 하는 대대적 수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 외 비급여 자체를 몰지각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정 내에서 필수의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형태로는 의료비가 급증하는 초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의 대수술이 있어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