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꼼수 수의계약' 주장"현대건설 컨소만 단독 입찰참여"vs"우리만 가능한 사업규모"현대건설 "LH 공모지침에 따랐을 뿐…녹취록 역시 우리와 무관"
  • ▲ 복정역세권 위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 복정역세권 위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단독 참여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측은 입찰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주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사는 공정위 조사요원들이 특정사업장에 들어가 장부·서류·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고발돼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상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 후문이다.

    또한 공정위와 별개로 국가수사본부가 이 건과 관련해 지난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LH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사전에 현대건설 측을 만났냐는 문의 정도만 진행했다.

    이 사업의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꼼수 수의계약'을 통해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당시 강민국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강남권에 마지막 남은 로또 구역, 황금 땅"이라며 "56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접수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10월17일 현대건설 컨소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위례신도시 동쪽의 복정역(수도권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인근을 업무·상업시설로 복합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업무·상업시설 규모는 연면적 기준 약 100만㎡로, 이는 코엑스(46만㎡)의 2.2배 수준이다.

    개발이익만 최소 1조원이 예상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건설업계 관심이 쏠렸고 건설사, 금융사 등 56개사가 LH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 △한림건설 △라니디앤씨 △SK D&D △현대백화점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코람코자산운용 등과 컨소를 구성했고,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를 맡았다.
  • ▲ 질의하는 강민국 의원. ⓒ연합뉴스
    ▲ 질의하는 강민국 의원.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LH가 특정 대기업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짰고, 현대건설이 다른 대형건설사와 담합해 혼자만 입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3개 부지(지식산업센터 용도 부지 1개, 오피스 용도 부지 2개)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 구성 허용 △직원 수 1500명 이상이면서 연면적 3만㎡ 이상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일기업 등의 입찰조건 등을 지적했다.

    그는 "3개 부지 각각 토지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공모를 하더라도 전체 사업 내용이 달라질 건 전혀 없는데, LH가 굳이 공모를 한 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고의로 현대건설 컨소만 입찰할 수 있도록 아예 높은 진입방벽을 만들었다. 공모형식을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프로젝트의 토지가격은 3조2000억원이고 총사업비는 10조원이다. 입찰보증금만 100억원에 달한다.

    이어 "시공능력 10위권 내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이 돼 있는데, 10대 건설사간 담합 의혹도 있다. 현대건설이 다른 컨소로 공모하려던 HDC현대산업개발에 '범현대가를 모아 사업을 진행하자'며 HDC현대산업개발을 다른 컨소에서 탈퇴하게 하고 현대건설 컨소에 합류시킨 증거도 있다"면서 HDC현대산업개발 담당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실제 해당사업체 참가의향서를 낸 업체 중 한 업체는 현대건설 컨소만 입찰할 수 있도록 짠 게 아니냐며 국감 전인 지난달 20일을 전후해 경찰청에 공모사업 평가 배점표, 개발사업 공모부지 입찰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LH와 대한민국은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입찰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측은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 공모지침에 따라 공모했을 뿐"이라며 "종전에 컨소를 구성하려던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투자심의가 부결되면서 HDC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 내용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과 컨소를 구성하려던 시행사 쪽과의 대화에 불과하다.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LH 역시 "위례신도시가 준공됐음에도 상가 공실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던 만큼 사업지구가 조기에 활성화되고, 기업이 빨리 들어오고, 직원들이 소비하는 선순환이 되도록 상업시설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를 가능하게 할 기업을 유치하도록 스펙을 짰을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