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판 이후 첫 준감위 회의"삼성 공동체 유지 위한 최후 보루 사법부, 훌륭한 판단 할 것" 기대
  •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 DB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 DB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에 출석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구형과 관계 없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훌륭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삼성이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자 도입하기로 한 '선임 사외이사' 제도가 수평적 지배구조 확립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모델이 있는데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 많은 검토를 한 끝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시행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준감위와 관계사가 충분히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도입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