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판결 갈려무죄 → 일부 유죄"대법에서 진실여부 판단 받겠다"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채용에 대한 부정 청탁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서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이 개입한 것으로 볼 측면도 높지 않다는 점도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부정채용 지시의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이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함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하나은행 법인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 회장은 이날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시 한 번 진실 여부를 판단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