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끈 법률리스크 일부 해소DLF 관련 소송도 승소 유력함영주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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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오는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도 승소가 유력해 25일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변없이 차기 회장으로 취임할 전망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회장 내정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내정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함영주 부회장의 은행장 시절, 성별 불균형이 관행적으로 이어졌지만 함 내정자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이번 판결은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어 확정은 아니지만 지난 4년간 이어진 법률리스크를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다.함영주 부회장은 이날 채용비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한 증거를 많이 보시고 재판장님께서 판단해주신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함 부회장은 DLF 제재 관련 행정 소송 1심 판결도 오는 14일 앞두고 있으나, 일신상의 제약이 없는 데다 비슷한 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나온점을 고려할 때 무죄가능성이 크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만약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주총에서 회장 선임안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현행법상 문책경고 같은 중징계는 3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도록 해 임원 임명이 불가능하지만 가처분 신청으로 중징계 효력이 정지되면 ‘최종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취업 제한 적용을 비껴갈 수 있다.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