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즉시환급 1회 100만원 등 기존의 2배로 상향2027년까지 100여척 친환경선박 건조에 선가의 30%까지 보조금취득세도 최대 2%p 감면… 산후조리산업 해외 진출도 지원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열어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중처법 확대 적용 시행일을 오는 2026년 1월 27일로 2년 더 늦추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길 거듭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더해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추 부총리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총 20개의 현장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단 방침이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공동 운영한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을 위해서는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 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겠단 계획이다. 현행 2.2%의 취득세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포인트(p) 감면한다. 기존 선박에 적용했던 최소 승무기준 등 각종 규제도 자율운항에 맞게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2027년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 시장 규모가 58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분야 시장 점유율을 현재 1%(5조 원)에서 2027년 12%(71조 원)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장례·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고자 확인을 거쳐 오래된 묘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업계 애로를 해소한다.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을 안내하는 '웰다잉(Well-dying)'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산분 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도 확산한다.

    산후조리와 관련해선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울증 관리와 양육 교육 등 소비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병원·산후조리원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을 통해 산후조리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관광업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2배 올린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살 수 있는 한도는 1회 50만 원·총구매금액 250만 원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1회 100만 원·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초 발표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1회 즉시환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