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 논의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 조정 등 의료법 개정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준비… 서비스 품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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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를 재외국민에게 우선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까지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환자 대상 또는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던 만큼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87%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바 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에 파견 중이거나 이중국적을 포함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취지다. 의료서비스가 낙후됐거나 언어적 문제 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안전성이 확대되고 국민 불편 해소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려 한다"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도 명확히 한다. 가이드라인이나 사례집을 통해 새로 생겨난 건강서비스들이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추진 

    산후조리원 평가도 진행된다.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됐으나 업계의 준비 부담 등으로 지연된 평가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평가제 참여를 유도하고 2025년 이후에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평가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가격이나 인력, 품질평가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 이용자 인식 조사 중심인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 등을 포함하고, 운영 현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조사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산후조리 서비스는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21년 81.2%에 이르고, 정부 산후도우미 이용률도 49.6%에 달한다.

    이처럼 산후조리가 산모들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소비자의 조리원 만족도는 낮았다.

    2021년 조사 결과, 산후조리 장소별 만족도에서 산후조리원은 3.9점을 받아 친정(4.2점)보다 낮았고, 본인 집(3.7점), 시가(3.6점)와도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서비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서비스가 제대로 됐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