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갈아타기 모두 적용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동참'1.4% 수수료율 합리적 개선 추진"
  • ▲ 금융당국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사진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카카오뱅크 상품 설명 화면ⓒ캡쳐화면
    ▲ 금융당국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사진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카카오뱅크 상품 설명 화면ⓒ캡쳐화면
    가계부채 감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경감해 부채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은행들은 12월 한달간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동참한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핵심 골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는데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데 은행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에 다르면 국내 은행이 벌어들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연간 3000억원 내외다. 고금리 부담이 커진 올해 상반기에는 1813억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출기간, 금리요건 등 취급환경이 다름에도 획일적인 수수료율을 부과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예컨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4%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에 리스크프리미엄(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가중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하거나 비대면 상품에 모집비용을 반영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일 은행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다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때 대출실행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불공정영업행위가 포착되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부당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반환된다. 이 외에도 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산정 기준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모범규준을 개정과 공시 강화를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12월 한달간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키로 했다.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2025년 초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