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지분매각 중징계 불복우리금융 인수 포기… 매각 난항업황 안좋아… 연체율 업계 2위'시간끌기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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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의 지분 매각 명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은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년 4월4일까지 상상인이 보유한 지분 90% 이상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상상인은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거짓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공매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대출로 과징금 15억2100만원과 함께 유준원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유 대표는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지난 5월 최종 패소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6항에 따라 상상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을 10% 이내로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유 대표는 상상인 지분 23.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32.19%에 달한다.

    상상인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우리금융지주에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삼일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해 현장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인수 의사를 철회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상상인의 이번 소송이 단순 시간을 끌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명령에 따르면 상상인은 내년 4월 4일까지 매각해야 하는데 적절한 매수자를 찾아 가격 협상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 업황이 좋지 않아 제값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율은 14.12%로 업권에서 두 번째로 높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연체율은 11.05%로 전체 평균 4.61%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금융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사유가 금융당국이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 사유와 동일한 경우 행정 재판부는 형사 판결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각한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위반의 원인인 유 대표의 직무정지 중징계는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