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하지 않기로을지학원, 연합뉴스TV 추가지분 확보 불가... 2대 주주로 남아이동관 "정말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생각"
  •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이날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 지분 29.26%를 보유하고 있다. 을지학원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연합뉴스TV 지분 0.82%를 추가로 인수한 뒤 지분을 30.08%로 늘려 1대 주주로 등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가 을지학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게 됐고 기존대로 2대 주주로 남게 됐다. 

    한편 지분 29.89%를 보유한 연합뉴스는 그대로 1대 주주 자리를 지키게 됐다. 

    방통위 사무처는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1대 주주로 올라설 경우 채널명 변경 등으로 시청자 권익,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 사업의 수익을 학교 법인의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했고 정말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을지학원에 이날 의결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연합뉴스는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기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박준영 을지학원 이사장의 마약성 진통제 투여 전력, 을지대 총장 부부의 계열사를 통한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재정 능력 부족 등을 문제 삼는 기사를 발행했다. 

    을지학원은 연합뉴스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