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파손…파편 흩어져" 신고 접수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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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정모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 4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이날 새벽 3시 11분께 "중앙분리대가 파손돼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차량 번호판을 발견해 차적지를 조회한 뒤 CCTV 관제센터에 확인을 요청했고 추적 끝에 정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차적지는 차량 소유주인 정씨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기 파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지난 7월 정씨가 서부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면서 기재한 실거주지를 토대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