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총력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무효 가능성 높은 10건 우선 지원
  • ▲ ⓒ금감원
    ▲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사회적이고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굴레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SNS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10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 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 사례를 검토했으며, 불법성이 매우 짙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선별해 무효화할 수 있도록 관련 소송을 무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들 중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우선 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계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